노무상담
수습기간4일동안 급여미지급에 구두로 동의했었는데 받을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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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14**4
2021-0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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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리바게트에서 2020.12.31 부터 2021.1.3 까지 4일동안 하루 2시간 이상씩 일을 배운다는 개념으로 급여를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면접때 위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말씀해주셔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시작했는데 12월 31일 목요일, 1월 2일 토요일, 1월 3일 일요일 3일을 2시간 넘게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영상이나 사진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07시부터 11시30분까지 예정되어있던 근무시간을 넘겨 12시24분에 끝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근무가 끝나고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면 좋을지 문자로 물어보니 답장이 없습니다ㅠㅠ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네요. 만약 근로계약서에대해 답변을 계속 회피하거나 안쓰겠다고 말하면 어떡해야 할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4:42
일을 배운다는 명목 아래에 실제로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수당여부는 실제 채용되어 일하기로 한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였다면 다퉈볼 소지가 있으나,

명확하게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오니

작성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한다면 추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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