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유급도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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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2**0
2021-01-04 18: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7시간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1인 근무 매장이라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구요
매달 월급 계산이 약간씩 틀린것 같아서
사장한테 물어보니 월급 계산한 엑셀 파일을 보내주더라구요 봤더니 근무시간 6.5시간 초과근무 0.5시간 해가지고
6.5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책정하고 0.5시간은
휴게시간을 유급처리로 해서 주휴수당에 포함 시키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 주던데 이 경우 합법적인건가요? 엄연히 7시간 근무를 해왔는데 0.5시간도 주휴에 포함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초과근무를 한게 아니라 애초에 7시간 약속을 한건데 근로계약 쓰고 몇달 후 스케줄이 이렇게 바뀐거라 근로계약으로 입증을 못하네요 주휴수당이 초과근무는 포함되지 않는걸 악용한것 같은데 이 경우 신고 못하나요?
1인 근무 매장이라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구요
매달 월급 계산이 약간씩 틀린것 같아서
사장한테 물어보니 월급 계산한 엑셀 파일을 보내주더라구요 봤더니 근무시간 6.5시간 초과근무 0.5시간 해가지고
6.5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책정하고 0.5시간은
휴게시간을 유급처리로 해서 주휴수당에 포함 시키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 주던데 이 경우 합법적인건가요? 엄연히 7시간 근무를 해왔는데 0.5시간도 주휴에 포함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초과근무를 한게 아니라 애초에 7시간 약속을 한건데 근로계약 쓰고 몇달 후 스케줄이 이렇게 바뀐거라 근로계약으로 입증을 못하네요 주휴수당이 초과근무는 포함되지 않는걸 악용한것 같은데 이 경우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4:35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근로시간이 7시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다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을 유급휴게로 바꾸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다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을 유급휴게로 바꾸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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