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못받고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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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399**4
2021-01-04 17: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일하는 중인데
주 6일
3일은 15:00~3:00 총 12시간
3일은 16:00~3:00 총 11시간
휴게시간 없이 가게 조용한 시간에 잠깐 10분 짬내서 밥먹는 것이 다입니다
월급 290만원을 받는게 이게 (작년기준)최저시급에 미달되지않나요..? 사장님은 이게 맞다고하셔서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지급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근로계약서를 290만원으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주 6일
3일은 15:00~3:00 총 12시간
3일은 16:00~3:00 총 11시간
휴게시간 없이 가게 조용한 시간에 잠깐 10분 짬내서 밥먹는 것이 다입니다
월급 290만원을 받는게 이게 (작년기준)최저시급에 미달되지않나요..? 사장님은 이게 맞다고하셔서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지급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근로계약서를 290만원으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5 14:29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에 단순히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 시간이 구분돼있지 않다면 법정제수당이 포함됐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임금이 50% 가산되며, 주 6일 중 하루는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합니다.
확인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에 단순히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 시간이 구분돼있지 않다면 법정제수당이 포함됐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임금이 50% 가산되며, 주 6일 중 하루는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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