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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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121
2021-01-04 14:52
1
10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30일부터 근무하고 30-31일 이틀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안사정상 못다닐거같다고 오늘 출근날인데 아침에 급하게 퇴사처리해달라 연락드렸어요.
근데 연락은 따로 안오더라구요.

이틀치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원래 주급으로 받는거라 1-10 / 11-20 / 21-말일 이렇게 끊어서주는데 말일까지한걸 5일날 주거든요

내일 돈이 안들어오면 달라고 얘기해도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5:42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퇴사날짜가 12/31이기때문에 14일 이후에도 임금 미지급 하는 경우라면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hfff**2
    2021-0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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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신고해 개조까튼시키들그냥나두면 버릇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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