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3.3%뗄 때 근로계약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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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fjdb
2021-01-04 14:08
1
17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배스킨라빈스 2020년 4월부터 이번달 2021년 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 둘 예정인데요. 작년 12월달까지 계속 세금3.3%를 떼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2020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2021년에 작성하였는데 이번 최저시급이 바뀌면서 2021년에 새로 작성해야잖아요.
그런데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1월에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2020년 4월~2021년 1월에 세금3.3%를 5월에 돌려받는것을 2021년 1월것도 같이 들어오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새금3.3%와는 무관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4:25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3228**1
    2021-0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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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노동부 관할이고 3.3%의 세금은 국세청 관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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