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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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79**4
2021-01-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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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6일 17:00-01:30 치킨집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3이라 입사 초반에 사장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주5일 근무와 수능(20.12.03) 2주 전까지만의 근무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증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알바생 본인도 잘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고용부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을 시 사장이 저에게 신고을 하여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또한 주 32시간 30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한 달 평균 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수능 2주 전에 그만 두었지만 사장님께서 평일 오전 대타를 부탁하셔서 약 2주 동안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한 지 4일이 지났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지금까지의 주휴수당은 지급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지급 안 된다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노동고용부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사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취해서 압박이 있을 경우 녹음하면 추후 자료 제공에 도움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4:26
1. 보건증 미제출여부와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신청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두가지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생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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