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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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eonk**1
2021-01-04 10: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9시간일했고
못나간 날의 주는 수당 못받는거고
지각의 경우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실장님의 대타로 저 혼자 연장한경우도 받읗수있나요?
5인미만이라고 실장님은 안된다하였는데
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아서 다시 여쭤봐요...
다시 연락드려서 진짜 확실히 안되냐고 물어보고
안된다하면 법적 취하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출근했던 주와 마지막근무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맞을까요?
못나간 날의 주는 수당 못받는거고
지각의 경우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실장님의 대타로 저 혼자 연장한경우도 받읗수있나요?
5인미만이라고 실장님은 안된다하였는데
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아서 다시 여쭤봐요...
다시 연락드려서 진짜 확실히 안되냐고 물어보고
안된다하면 법적 취하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출근했던 주와 마지막근무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4:29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정되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어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타 근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이 초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관련없으며 위 작성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정되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어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타 근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이 초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관련없으며 위 작성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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