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야간알바최저및휴게시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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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962**8
2021-01-04 05: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야간근무를하는데요 23~8시까지합니다 시급은 작년기준8000원받았고요 올해은얼마줄지모르겠네요. 일단 하루9시간근무하는데 휴게시간30분빼서 8.5시간으로시급을받습니다 편의점업무상 쉬는시간이아니라대기시간이길어요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주휴수당은 바라지도않고요 최저랑 휴게시간30분빼서 9시간으로시급쳐줬으면좋겠는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4:33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부분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살펴본다면, 휴게시간은 30분이 아닌 1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021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최저임금도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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