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ㅡ금 , 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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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74**7
2021-01-04 05: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ㅡ금 근무,8시간 .. 월급이였을때 일반 직장과 동일한 근무조건이므오 180정도 예상을 합니다 .. 그런데 이게 시급으로 허면 140만원정도 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햇으므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알바몬에선 월급으로 나와서.가봣더니 결국은 180(시급)시급 이라 적혀있었다며 시급으로 결국 싸인을 하고 막상 급여를 받아보니 엄청차이가 나서 문의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5:44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해당 문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월급이든 시급이든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40만원 이상 임금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정확한 산정방법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이든 시급이든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40만원 이상 임금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정확한 산정방법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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