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과 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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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394**2
2021-01-04 0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뭐..위에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것이라 상관은 없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을 알아보고 있는 새로운 곳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 최저시급이 8590에서 8720으로 올라갔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도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을 만근으로 했을 경우 받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15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경우도 왕왕 듣는데 그건 어떤 것이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의 경우 최저시급 8720이 아니라. 8800원이나 9000원, 심지어 10000으로 시급을 책정해 놓고 주휴수당 없음.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건가요?? 주휴수당은. 그저 최저시급을 줄 때에만. 시간을 15시간을 채울 때에만 주는 것인가요?? 그 외에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약간만 더 줘도.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결국 시급에 고 몇십원 몇백원을 더 주고 주휴수당 안주는 것보다 차라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이 적지 않던데요.. 원래 최저시급에만 적용되는 것이 주휴수당인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을 알아보고 있는 새로운 곳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 최저시급이 8590에서 8720으로 올라갔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도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을 만근으로 했을 경우 받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15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경우도 왕왕 듣는데 그건 어떤 것이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의 경우 최저시급 8720이 아니라. 8800원이나 9000원, 심지어 10000으로 시급을 책정해 놓고 주휴수당 없음.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건가요?? 주휴수당은. 그저 최저시급을 줄 때에만. 시간을 15시간을 채울 때에만 주는 것인가요?? 그 외에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약간만 더 줘도.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결국 시급에 고 몇십원 몇백원을 더 주고 주휴수당 안주는 것보다 차라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이 적지 않던데요.. 원래 최저시급에만 적용되는 것이 주휴수당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5:4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일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계산 방법으로 비례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40*8*시급
1주 4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 해당 시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일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계산 방법으로 비례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40*8*시급
1주 4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 해당 시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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