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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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83**1
2021-01-04 01:45
0
6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독서실 총무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8시~오후2시까지(한달에20~22번출근)입니다
아침8시~오후5시까지(한달에 6번 출근)
휴무는 월3일이였습니다
업무내용은 출근후 독서실 9시 오픈전까지
독서실 개인좌석 청소하기 화장실 청소하면서 휴지 휴지통
손비누 확인하기 독서실 손소독제 확인하기
음료 티백류 확인후 없으면 채우기 종이컵 채우기
독서실에 방문하신분들 체온확인 방명록 작성하기
전화로 상담하기 학생들 독서실 등록 도와드리기
독서실 내부 에어컨 공기청정기 온도 수시로 확인하기
독서실 일하면서 항상 원장님 전화,문자,카톡 대기하기
연락은 항상 5분이내로 받기
독서실 cctv24개를 보며 학생들 이상행동을 하지않는지
외부인이 개인좌석에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하기
이정도 했네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는 공부를 해도 된다고 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독서실 등록해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일일이 체온확인 독서실 방명록 작성하고 독서실 몇번방 온도가 이상하다 확인해달라 화장실 휴지가 없다 뭐뭐가 안된다 독서실 상담 전화오고 다 응대 하다보니 공부 할 시간이 없더군요. 하루 총공부량이 1시간을 넘어가지 않아서 독서실에서 알바하는게 의미가 없는것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그만뒀는데 밀린임금이 2달이 넘도록 입금이 되지않아서 상담을 받으니 밀린임금과 월급60만원을 제외하고
최저시급 위반으로 돈을 더 받을수 있다고 노동청에서 얘기해주셨는데 자세한건 알려주지않아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제가 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859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월 149만원~165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6:30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보여진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대로 임금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아마 임금계산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이 있어 노동청에서 해당 내용 말씀해주신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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