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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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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gdfgg
2021-01-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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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2020년 9월 혹은 10월쯤 주말 오전 알바로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반까지 총 5시간반씩을 일하는걸로 2020년 12월까지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11월 말쯤에 혹시 평일 오전도 몇일 일을 해줄수 있냐해서 알겠다고 하고 주말 오전 그대로와 12월부터 화목을 하기로 하고1,8일을 제외한(학교로 인해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한 상태) 3,10,15,17,22,24,29,31을 오전9시부터 오후 1시반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저는 12월달부터 구두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된 지금 저는 주휴수당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안물어보다가 저와 같은처지의 알바생과 얘기를 하다 생각이 들어 1,2월에 주휴수당이 나오냐했더니 이거는 땜빵식이라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 저는 이미 11월 말에 구두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만둘때 고용노동부쪽에 요청하면 못받았던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1월 4일이여서 시급도 바뀌고 해서 계약서 새로 써야하는데 작성도 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7:4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부여하는 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라는 의미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분명하지 않은 바,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이해하여 그 조건에 맞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있겠는지 그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단해보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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