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이 맞는건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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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i8**7
2021-01-04 01: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 12월에 총 22일 근무했습니다
원래 주5일 8시간 근무고, 크리스마스 휴무였어요.
시급은 9000원입니다.
참고로 전 화-토 근무입니다.
월급이 세금 3.3%떼고 1,837,300들어왔는데,
제가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해봤을 땐, 2,024,069 (일일근무8일주근무5+연장근무16시간으로 계산)이렇게 나왔는데 사장님이 주신 월급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일한 지 이제 6개월째인데 근로 계약서를 안썼거든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은 3.3% 떼는 건가요? 4대보험이라던지 그런건 안들었어요.
원래 주5일 8시간 근무고, 크리스마스 휴무였어요.
시급은 9000원입니다.
참고로 전 화-토 근무입니다.
월급이 세금 3.3%떼고 1,837,300들어왔는데,
제가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해봤을 땐, 2,024,069 (일일근무8일주근무5+연장근무16시간으로 계산)이렇게 나왔는데 사장님이 주신 월급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일한 지 이제 6개월째인데 근로 계약서를 안썼거든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은 3.3% 떼는 건가요? 4대보험이라던지 그런건 안들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7:31
연장근무 주 16시간은 법위반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상 출퇴근 지시명령 받는 사용종속관계 여부로 판단함으로 사업소득세 내더라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자성을 전제합니다. 법위반 여부를 떠나,1일8시간 주5일, 16시간 연장근로,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 2020 최저임 238만원 이상, 2021 최저임 242 이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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