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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172**9
2021-01-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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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면봉 코로나 포장검사 야간고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합쳐 400명 정도일함 인원은 다국적 용역업체5곳 주간은 9~9시10만원 야간10~8시근무12만원 저녁식사 없음 하루일당 으로 15일마다 계산받음 근로계약서 쓰지않음 인력회사 입사인데 우리는 최저시금 기준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7:22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하기 힘든데. 구두계약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인 효력은 똑같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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