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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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85**3
2021-01-03 23:5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에 1~8시 총 7시간 일하는데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쉬어야하는데 쉬는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쉬어야하는데 쉬는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7:18
법위반임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쉬지 못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함니다. 회사와 대화하여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잘 타협해서 마무리해보기바랍니다
쉬지 못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함니다. 회사와 대화하여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잘 타협해서 마무리해보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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