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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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85**3
2021-01-03 23: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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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에 1~8시 총 7시간 일하는데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쉬어야하는데 쉬는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7:18
법위반임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쉬지 못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함니다. 회사와 대화하여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잘 타협해서 마무리해보기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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