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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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27**5
2021-01-03 22: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을 보고 연락드려 면접보고 일하게 되었는데
면접때 이런일을 할거다 하셨던거랑 일해보니 너무 달라서 속은느낌을 받을정도로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저녁 못나가겠다
말씀하셨던 일이 아니지 않냐 안나가겠다. 9시간 일 한건 줘라 했지만 안오면 안준다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문자로 제감정을 다 드러낸상태고 가서 얼굴 볼 자신이 없어 안가겠다 했고 홧김에 저도 안오면 안준다? 그럼 안받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는데 77000원은 저에게 큰돈이에요..받고싶은데 뭐라 다시 말씀드려야 할까요?
면접때 이런일을 할거다 하셨던거랑 일해보니 너무 달라서 속은느낌을 받을정도로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저녁 못나가겠다
말씀하셨던 일이 아니지 않냐 안나가겠다. 9시간 일 한건 줘라 했지만 안오면 안준다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문자로 제감정을 다 드러낸상태고 가서 얼굴 볼 자신이 없어 안가겠다 했고 홧김에 저도 안오면 안준다? 그럼 안받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는데 77000원은 저에게 큰돈이에요..받고싶은데 뭐라 다시 말씀드려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7:1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구두로 나눈 계약 조건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과는 좀다르겠지만(업무가 계약조건과 다르더라라고 하니) 회사가 신의를 다했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어 업무차질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것을 회사가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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