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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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27**5
2021-01-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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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을 보고 연락드려 면접보고 일하게 되었는데
면접때 이런일을 할거다 하셨던거랑 일해보니 너무 달라서 속은느낌을 받을정도로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저녁 못나가겠다
말씀하셨던 일이 아니지 않냐 안나가겠다. 9시간 일 한건 줘라 했지만 안오면 안준다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문자로 제감정을 다 드러낸상태고 가서 얼굴 볼 자신이 없어 안가겠다 했고 홧김에 저도 안오면 안준다? 그럼 안받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는데 77000원은 저에게 큰돈이에요..받고싶은데 뭐라 다시 말씀드려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7:1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구두로 나눈 계약 조건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과는 좀다르겠지만(업무가 계약조건과 다르더라라고 하니) 회사가 신의를 다했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어 업무차질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것을 회사가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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