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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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uiope**2
2021-01-03 21: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수금에는 1.8 화목에는 1.5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0분 하고 5분 쉬는 시간표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6:57
근로계약한 근로자이면서(사업소득세를 내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하는 용역계약이 아닌)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계속근로하는 자라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내고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사실상 출퇴근하고 지시명령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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