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tyuiope**2
2021-01-03 21:20
0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수금에는 1.8 화목에는 1.5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0분 하고 5분 쉬는 시간표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6:57
근로계약한 근로자이면서(사업소득세를 내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하는 용역계약이 아닌)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계속근로하는 자라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내고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사실상 출퇴근하고 지시명령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