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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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72**9
2021-01-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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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코로나로 인해 업장으로부터 근무시간을 65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과 요일이 지켜지지 않게 일하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6:46
원칙,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 근로조건 변경은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아닌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쉬게하는 경우(휴업시)에는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회사가 부당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 관할 노동지청에 가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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