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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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72**9
2021-01-03 21:1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코로나로 인해 업장으로부터 근무시간을 65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과 요일이 지켜지지 않게 일하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과 요일이 지켜지지 않게 일하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6:46
원칙,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 근로조건 변경은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아닌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쉬게하는 경우(휴업시)에는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회사가 부당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 관할 노동지청에 가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회사가 부당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 관할 노동지청에 가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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