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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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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92**4
2021-01-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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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조리원의 성격으로 주말근무를 거의 해야 합니다. 월 2회 일요일 쉬는것만 허락하고 평일에 쉬라고 하여 한달에 월차까지 포함 7일을 쉬도록 합니다.

1. 한달에 주말 2일만 쉬게 되는 경우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2. 월차포함 월 7일만 쉬는것이 법적으로 맞나요?(본사와 지점으로 나뉘어 제가 근무하는 지점은 30인 미만입니다. 본사는 영업과 환불 마켓팅 담당입니다. 지점은 조리원 객실 입실과 퇴실 담당이구요.
3. 9:00-6:00근무이기는 하나 워낙 바빠 점심시간이 없고 10분만에 먹고 업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때 수당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6:30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질문자같이 1년미만근속자의 경우 1년 지나면 사용할 수있는 연차가 26개 발생(1달지나면 1개씩 발생하는 월연차 11개와 출근조건충족시 1년지나면 발생하는 15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이 개수 범위내에서 회사사정에 맞춰 선행적, 탄력적 운영가능합니다. 1년 지나서 부족여부를 확인해서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1일 실근로 8시간(9-1), 주5일 근로전제 :
2020 최저임 1,795,310원, 2021 최저임 1,822,480원
휴게시간에 지시명령을 받고 자유롭게 쉬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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