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을 제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헤곰
2021-01-03 20:43
0
7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2일~2020년 9월 30일 까지는
일4시간 주5일 근무 매월 120만원씩 받고 일하다가
근로계약서 수정없이
2020년 10월 1일~2020년 12월 31일(퇴사)까지 퇴사직전 3개월동안은 일8시간 주5일 근무 매월 230만원씩 받고 일했습니다

총 기간은 2년 하고 한달 더 일했구요
4대보험 있는 5인이상 중소기업이에요ㅠ
연차도 15개씩 준다놓고 한번도 못쓰게 해서 그대로 있어요

제 계산으로는 퇴직전 3개월 급여인 230만원2년근무
총 460만원
+ 연차수당 15개
해서 최소 550~6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일 그만두기 4개월전까진 4시간씩 120만원만 받았으니까 더 오랜 기간 일한걸 기준으로 줄거라고

120만원 2년 총 240만원+연차수당 준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6:06
퇴직 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2020.10,11,12) 지급된 임금(3개월급여+연간상여3/12+연차수당3/12)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