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통한 일자리알선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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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37**1
2021-01-03 17: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알바를 하고 잇으며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햇으나 답회피및
하루 시급 에 3.3프로 때고 받습니다
11월24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출근하고 잇습니다 받을수 잇을까요?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햇으나 답회피및
하루 시급 에 3.3프로 때고 받습니다
11월24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출근하고 잇습니다 받을수 잇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5:50
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도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조건입니다.
용역 등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가 아니고, 출퇴근 시간 등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후자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 등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가 아니고, 출퇴근 시간 등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후자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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