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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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t
2021-01-03 15: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4시간 주 5일 출근(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근무시간 20시간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휴일이라 근로자 전부 쉬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상시 근로 5인 미만은 법정공휴일 있을 경우 주휴수당 못 받나요?
Q 상시 근로 5인 미만은 법정 공휴일 해당 안 될 경우
공휴일하루를 빼면 일주일 근무시간 16시간인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근무시간 20시간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휴일이라 근로자 전부 쉬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상시 근로 5인 미만은 법정공휴일 있을 경우 주휴수당 못 받나요?
Q 상시 근로 5인 미만은 법정 공휴일 해당 안 될 경우
공휴일하루를 빼면 일주일 근무시간 16시간인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5:37
주휴수당은 인원수 상관없고,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되는데, 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일(=근로일)에 해당함으로 이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근이 아니라고 보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지 않게됩니다. 회사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왔는지 공휴일 쉬면 급여 하루치를 공제해왔는지 실제해온 관례나 근로계약 등에 대한 내용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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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