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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어어어엉
2021-01-03 1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단 저는 근무시간12시간 (휴게시간2시간) 주6일근무 1회휴무 월급250 세후 2247640원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코로나로 인해 12일동안쉬게되었고
사장님말로는 12일일한금액 (102만원) 을빼고
1227640원이 이번달월급이라고 하시는데 이금액이 맞는계산인가요??
그리고 제가 월급제로받고있는데 최저시급은받고있는건가요??하루12시간일하는데 휴게시간 2시간이긴한데 따로 브레이크타임 그런건없고 그냥 손님없으면 쉬고 손님있으면 일하고 그런식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번에코로나로 인해 12일동안쉬게되었고
사장님말로는 12일일한금액 (102만원) 을빼고
1227640원이 이번달월급이라고 하시는데 이금액이 맞는계산인가요??
그리고 제가 월급제로받고있는데 최저시급은받고있는건가요??하루12시간일하는데 휴게시간 2시간이긴한데 따로 브레이크타임 그런건없고 그냥 손님없으면 쉬고 손님있으면 일하고 그런식입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5:19
전제한근로계약내용 : 1일 12시간(휴게2시간)으로 실근로 10시간, 1주 근로일 6일
-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하나 약간미달(2020년 약4만원, 2021년 약8만원/월)
- 회사 책임사유로 쉬게한 경우(휴업)이면 원칙, 평균임금 70%는 받아야 함,
다만, 회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쉬게해야함.
- 그런데, 위와달리 무급휴가를 신청하거나 무급휴가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야 함
-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하나 약간미달(2020년 약4만원, 2021년 약8만원/월)
- 회사 책임사유로 쉬게한 경우(휴업)이면 원칙, 평균임금 70%는 받아야 함,
다만, 회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쉬게해야함.
- 그런데, 위와달리 무급휴가를 신청하거나 무급휴가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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