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3개월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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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랑둥이
2021-01-02 22: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근무한지 3개월 이상해야지만 준다고 하셔서요 수습이나 다른 얘기는 없으셨고 근로계약서는 곧 작성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3개월이상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저는 주4일 6시간 총24시간씩 일합니다 일주일에 결근한적 지각한적없구요..알바를 처음이라서 모르겠어요 ㅠㅠ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4:51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지각,조퇴해도 괜찬고 결근만 안하면됨), 그 다음주도 계속근로 조건이면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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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기준법에 그런 말 일체 없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 하세요. 직원 알바 전체 근로자는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만근을 하면 다 줘야 하는 거에요 세상 쓰레기 사장들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