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급여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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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6**8
2021-01-02 22:02
0
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하여 알바비가 계산된다고하셨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주휴수당포함 시급10500원을 주신다고하셨는데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돈계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건지, 4대보험이 적용되는건지, 3.3프로 세금계산이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1:18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가능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자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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