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연말정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pss**6
2021-01-02 21:32
0
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세금을 9퍼센트가량 떼이고 받고있는데 혹시 이경우에도 연말정산대상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1:02
3개월이 안되게 일을 한 경우 일용 근로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