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집합금지영업장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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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wonchoi**6
2021-01-02 21: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휴업수당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10월부터 5인이상 근무하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된고 학원이 운영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월 3일까지 예정되어있던 도중, 1월 9일부터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존에 수,금,토 일하다가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금,토 로 변경한후, 또 근무시간을 스케줄상 한시간 단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불안정한 급여를 받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걸 알지만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휴업은 11월 27일부터 했습니다(겨울학기 시작전이어서 학원 문 안연다). 제가 휴업수당 지급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았더니, 나라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 강제로 지정한 휴업이고 학원측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0월부터 5인이상 근무하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된고 학원이 운영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월 3일까지 예정되어있던 도중, 1월 9일부터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존에 수,금,토 일하다가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금,토 로 변경한후, 또 근무시간을 스케줄상 한시간 단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불안정한 급여를 받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걸 알지만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휴업은 11월 27일부터 했습니다(겨울학기 시작전이어서 학원 문 안연다). 제가 휴업수당 지급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았더니, 나라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 강제로 지정한 휴업이고 학원측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1:15
휴업수당의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업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행정당국 명령에 의하여 학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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