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을 급여에서 제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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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내다
2021-01-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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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한시간 이구요. 쉬는 시간이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쉬는데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8시간 근무하는데, 오전 오후 쉬는시간 30분을 시급에서 제한다고하네요. 근무시간을 하루에 8시간이 아닌 7.5시간으로 계산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 식사시간 30분이고, 6시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30분을 잔업을 하는데, 2시간30분은 시급의1.5배를 받아야 하는데 2시간만 1.5배로 계산이 되고 30분은 1.5배가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된다네요. 이 부분 노동법에 신고하면 걸리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1:02
1.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공인 경우라면 7.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판단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판단되므로, 0.5시간은 법내 연장근로로 가산수당 발생이 되지 않으며
8시간 초과 부분인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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