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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64**2
2021-0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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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에 일을 시작했고, 주말 11시간씩 총 일주일에 22시간 근무를 했으며 주급으로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잘 몰랐고, 사장님께서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목,금에 5시간씩 더 근무하고 시급은 10000원으로 하여 주급 3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급이 만원이였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무지했기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이제와서 이야기꺼내는게 쪼잔?해보일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임금계산이 부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0:53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시급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약 10300인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 가능성도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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