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연장수당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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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ㅅㅂ
2021-01-02 17:01
0
4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견계약직에 있습니다
20년 3월 30일에 입사일이고 21년 3월 29일이 계약만료입니다. 계약기간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발생이 확실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0:52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으로 사료되며,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보여
퇴직금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발생은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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