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퇴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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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0**0
2021-0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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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1월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여 2020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2020.08부터 직원으로 전환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퇴사 압박이 들어와서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말고도 본사로 부터 받을수있는게 더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0:50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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