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야간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643**4
2021-01-02 15: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주말에 야간으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금요일 23:00 ~ 토요일 09:00, 토요일 23:00 ~ 일요일 09:00 입니다.
편의점엔 야간, 오전, 오후, 사장님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자주종종 사모님까지 오셔서 5명이 근무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휴일수당, 야간수당 모두 적용이 안되니 제가 받을 임금은 시급과 주휴수당만 인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하루 임금은 얼마인가요?
제 근무시간은 금요일 23:00 ~ 토요일 09:00, 토요일 23:00 ~ 일요일 09:00 입니다.
편의점엔 야간, 오전, 오후, 사장님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자주종종 사모님까지 오셔서 5명이 근무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휴일수당, 야간수당 모두 적용이 안되니 제가 받을 임금은 시급과 주휴수당만 인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하루 임금은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0:42
10시간씩 2일 일하시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0*8720+20/40*8*8720원으로 계산하시면 1주일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8720+20/40*8*8720원으로 계산하시면 1주일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