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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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6**3
2021-01-02 14:32
0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35,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시급 9860원으로 측정해서 월급으로 정확히
백삼만오천원 나오는데 세금 3.3프로 하고 4대보험이 의무라
어쩔수 없이 4대보험이랑 3.3프로 세금 떼서 급여가 나오는데
둘다 뗄경우 예상 급여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4대보험 값을 몰라서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외에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6 10:41
세금 3.3%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이 동시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다 공제되는 것에 대해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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