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실이 없는게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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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34**5
2021-01-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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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했을당시에 휴게실이 없고 휴게실이 없는데 옆에 편의점 가서 쉬라고 합니다.휴게실이 없는데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괜찮은 것 맞나요?그리고 너무 추워서 나가지 않으면 전화가 와서 나가라고 합니다.알바를 하러 온 입장에서 매번 편의점에서 가서 뭐를 사먹기도 그렇고 그냥 밖에서 시간때우다가 시간을 다 채워기 전에 들어오곤 합니다.휴게실을 설치 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4:20
특별히 단속적근로자(경비원 등)의 경우 사실상 휴게할 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휴게시간으로 보지않게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휴게시설은 회사사정에 따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놓고 자유롭게 쉴 수 없게 사실상 회사가 지시,명령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대다수 회사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게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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