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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ㄱㅅㅂ
2021-01-02 11: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시간 근무로 255만원이라고해서 면접보고 일했는데 중간에 손을 다치게 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 12시간씩 출근한 날이 12일이고 갑자기10시출근해서 4시 퇴근하라고 하시거나 4시 출근해서 10시 퇴근하라고 하신 날이 총2일 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구요
제가 이번에 받은 돈이 1,088,700원 인데 맞게 받은건가요?
4대보험이 얼마나 때는건가요?
시급느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최저도 못받은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총 12시간씩 출근한 날이 12일이고 갑자기10시출근해서 4시 퇴근하라고 하시거나 4시 출근해서 10시 퇴근하라고 하신 날이 총2일 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구요
제가 이번에 받은 돈이 1,088,700원 인데 맞게 받은건가요?
4대보험이 얼마나 때는건가요?
시급느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최저도 못받은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3:57
온라인 상담 특성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하루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50%를 추가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일하셨으면 하루당 12.5시간분 시급과 주휴수당(매주 8시간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일하신 시간이 있으시면 해당 시간도 시급 50% 추가지급분까지 감안해서 "추가연장시간×1.5배"한 만큼의 시간분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시간분들을 다 합친 다음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곱하셔서 그 금액과 받으신 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다 합해서 약 8.9% 정도 뗍니다.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하루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50%를 추가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일하셨으면 하루당 12.5시간분 시급과 주휴수당(매주 8시간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일하신 시간이 있으시면 해당 시간도 시급 50% 추가지급분까지 감안해서 "추가연장시간×1.5배"한 만큼의 시간분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시간분들을 다 합친 다음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곱하셔서 그 금액과 받으신 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다 합해서 약 8.9% 정도 뗍니다.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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