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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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99**0
2021-0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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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햇습니다 하루에12시간씩 1시간쉬는시간있었으며 식사도 매장내에서 주는음식으로 햇으며 저녁시간휴식은없엇습니다. 점심한시간있엇구요 근로계약서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보건증또한 제출하지않고요 법적인문제와 제 급여를 좀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햇을때와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지 12월 20부터 30일까지 총11일동안 9번 나가서 12시간 근무햇으며22일과 30일은 휴무일이였습니다 그러나 발열증상이 31일에잇어 결근햇습니다 그러나 해고통지를받고 쉬는날인 30일을 빼고 29까지한일에대해만 급여를주겟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3:47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하루 11시간씩 주 9일 근무하셨으면 주휴수당 1일분(8시간)을 포함해서 120.5시간분(최저임금 8,590원 적용시 1,035,095원)은 받으셔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22일과 30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안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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