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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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s0**0
2021-01-02 10: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5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기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한달마다 갱신된다 하셔서
11월에 대한 계약서는 12월 10일에 작성했고
12월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이 출근날인데 말이죠...
얼마후, 급여날 15일이 되자 가게 형평상
한꺼번이 급여를 보낼 수 없으니
11월 근로비의 절반을 21월 15일
11월 근로비의 남은 절반을 12월 말일
12월 근로비는 1월 15일
에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 분납해주면 제 생활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12월 15일 급여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일에 주신다는 급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기다려서 1월 1일에 안부인사도 드릴 겸 연락드렸지만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인 오늘 알바비 입금 바란다고 연락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까지 더 기다려 주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PS 가게 형편이 안좋다고 하셨는데 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 매출이 줄긴 했으나 11월에 홍대에 체인점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돈이 없는데 체인을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마다 갱신된다 하셔서
11월에 대한 계약서는 12월 10일에 작성했고
12월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이 출근날인데 말이죠...
얼마후, 급여날 15일이 되자 가게 형평상
한꺼번이 급여를 보낼 수 없으니
11월 근로비의 절반을 21월 15일
11월 근로비의 남은 절반을 12월 말일
12월 근로비는 1월 15일
에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 분납해주면 제 생활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12월 15일 급여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일에 주신다는 급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기다려서 1월 1일에 안부인사도 드릴 겸 연락드렸지만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인 오늘 알바비 입금 바란다고 연락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까지 더 기다려 주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PS 가게 형편이 안좋다고 하셨는데 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 매출이 줄긴 했으나 11월에 홍대에 체인점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돈이 없는데 체인을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3:21
미지급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노동청 사건 조사절차가 신고 후 한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바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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