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근무 월급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670**8
2021-01-02 04: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로 계약서 상 12:00~21:00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60분입니다. 8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유동적으로 변하고있습니다.
월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제로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며
포괄임금내역은 209시간 [1주(40h+주휴8h)x4.345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최저임금 8590원의 야간수당은 12885인데
제가 실제로 근무시간이 18:00-03:00 이렇게 새벽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고정적으로 주 2-3일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당 및 교통비 지원등이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연장,야간 근로가 합의되었고 탄련적근무를 실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나 포괄산정 연장근로 외 추가 연장, 야간 근로 시에는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벽까지 근무한 수당을 추가 지급해달라고 근무자가 업장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이 1795000원대에 5000-4000원 웃도는 월급을 지급받고있는데 야간 근로 수당이 포함되지않아 실근무 급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올바른 계약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3:15
생각하고 계신 것 처럼 올바른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것 처럼 1,800,000원은 12:00~21:00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해도 2020년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 2~3일 연장근로에 대한 시급은 별도로 추가지급받으셔야 합니다(18~20시는 시급 8,590원, 20시~03시는 시급 12,885원).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