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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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man
2021-01-02 03: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에 국민연금 확인했는데 일할때 4대보험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월급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월급준거라고 저한테 말했데 실상7월부터 미납됬다고 하네요 제가 그사실을 연금에서 문자가와서 저번달에 알게됬는데 밀리돈을 받고 싶어도 연락을 안받습니다 저는 이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3:01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급여에서 제한 후 사업주가 횡령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4대보험료 징수,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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