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주세요ㅜㅜ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9294**7
2021-01-02 01:50
2
2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안썻고여
제가 일을 하다가 매니저님과 손님들 한테 안좋은일을 당하고 더이상 일을 나가기 두려움 커져 사장님 에게 전날 이일을 말하고 더는 못 나올거 같다라고 장문으로 말씀드렸어요 읽고 씹으셔서 저는 이제 끝인줄 알았는데 이번달에 일한 43만원을 계속 주실 생각이 없으신거 같아요 저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했는데 월세도 내야하고 돈 빨리 받고싶어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2:51
말씀주신 경우와 같은 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일단은 사장님께 다시 독촉을 해 보시고, 퇴직 14일 이후에도 지급해주시지 않으시면 사업장 괁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쏘바리
    2021-01-03 17:11
    신고하기
    차단하기

    전에 통장으로 월급받으신 내역 있으신가요?

  • FB_29294**7
    2021-01-04 11:04
    신고하기
    차단하기

    넴 ㅜㅜ 제돈 ㅠ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