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달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ym**y
2021-01-02 0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6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해야할거같은데 만약 제가 이번 1월말일 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나요? 아님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보통 연말정산을 하면 2월 급여해 포함되서 나왔었는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하고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게된다고 해도 돌려받는 과정하에 2월에 따로 세금이 입금이될까요?
그리고 혹시 스스로 하게되면 과정은 많이 복잡할까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16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해야할거같은데 만약 제가 이번 1월말일 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나요? 아님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보통 연말정산을 하면 2월 급여해 포함되서 나왔었는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하고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게된다고 해도 돌려받는 과정하에 2월에 따로 세금이 입금이될까요?
그리고 혹시 스스로 하게되면 과정은 많이 복잡할까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2:47
연말정산은 세무적인 부분이라 저희 센터에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2020년분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맞고, 2021년 1월분은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세무서 등)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