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amasb**n
2021-01-01 20:23
0
3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120만원 중 20만원만 받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2달 동안 연락해도 항상 오전 11시에 입금하겠다고 하고 입금을 한 적이 없네요ㅠㅠ 이 경우 신고하면 임금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1:43
퇴직후 14일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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