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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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y**4
2021-01-01 17: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동네 음식점에서 주방 알바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음식점 휴무 입니다.
첫 출근은 12월 11일 부터 했습니다. 11일(금)~13일(일)=15시간
15일(화)~20일(일)=39시간 / 22일(화)~26일(토)=37시간 / 29일(화)=2시간 총 93시간 근무 했고,
23일,24일,25일 연휴 크리스마스 겹쳐서 단 1초도 못쉬고 일하다
오른 손목에 염증이 생겨 31일 말일 까지만 일 하겠다고,새로 오신분 인수인계 까지
도와주고 그만둔다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새로오신 직원이 잘하셔서 29일(화) 까지만 나와달라 하셔서 29일까지 근무 했고,31일 말일에 출근 시간표 사진 찍어 보내주시겠다며 계산 해서 알려주면 정산해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후 말씀 드리니 주휴수당을 못주시겠다 하시네요??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언제까지 일 하겠다는 계약서나 주휴수당,임금에 대해서 쓴게 하나도 없고,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15일(화)~20일(일)=39시간 근무
39 (나누기)40 (곱하기)8 (곱하기)9000=주휴수당:70,200원
22일(화)~26일(토)=37시간 근무
37 (나누기)40 (곱하기)8 (곱하기)9000=주휴수당:66,600원
9000원(곱하기)93(총 근무시간)= 837,000원
70,200원+66,600원+837,000=총973,800원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임금도 아예 안주시고 연락도 안받고 계십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주휴수당 다 안주시면 임금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습니다.
첫 출근은 12월 11일 부터 했습니다. 11일(금)~13일(일)=15시간
15일(화)~20일(일)=39시간 / 22일(화)~26일(토)=37시간 / 29일(화)=2시간 총 93시간 근무 했고,
23일,24일,25일 연휴 크리스마스 겹쳐서 단 1초도 못쉬고 일하다
오른 손목에 염증이 생겨 31일 말일 까지만 일 하겠다고,새로 오신분 인수인계 까지
도와주고 그만둔다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새로오신 직원이 잘하셔서 29일(화) 까지만 나와달라 하셔서 29일까지 근무 했고,31일 말일에 출근 시간표 사진 찍어 보내주시겠다며 계산 해서 알려주면 정산해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후 말씀 드리니 주휴수당을 못주시겠다 하시네요??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언제까지 일 하겠다는 계약서나 주휴수당,임금에 대해서 쓴게 하나도 없고,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15일(화)~20일(일)=39시간 근무
39 (나누기)40 (곱하기)8 (곱하기)9000=주휴수당:70,200원
22일(화)~26일(토)=37시간 근무
37 (나누기)40 (곱하기)8 (곱하기)9000=주휴수당:66,600원
9000원(곱하기)93(총 근무시간)= 837,000원
70,200원+66,600원+837,000=총973,800원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임금도 아예 안주시고 연락도 안받고 계십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주휴수당 다 안주시면 임금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1:39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주휴수당을 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애매하기는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고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면 주휴수당이 70,200원, 37시간이면 66,600원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애매하기는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고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면 주휴수당이 70,200원, 37시간이면 66,600원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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