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수습기간 임금에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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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95**0
2021-01-01 13: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3일부터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알바하게됐습니다 . (주3일 금토일 am 7:30~12:00 )
면접 당시에는 3일간 교육이 있지만 돈은 줄수없고,
그 이후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에서 10퍼센트 뗀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다 도망가는 애들도 많다고 우려하시길래 저렇게 말씀하시겠거니 하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토,일 아침 7시 30분 ~ 12시 까지 일하는데 아침에 혼자 일하거나 중간에 사모님이 와서 1~2시간 도와줍니다.
제가 3주간 일하면서 부당하고 느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출근날이 아닌 두번째 출근한날에 ‘땡땡이 첫출근’ 이라고 달력에 적혀있었습니다.
왜 이날이 첫출근이냐고 그 전날이 첫출근이였다고 잘못 쓰셨다고 말씀드리니까
“내가 땡땡씨보고 집에 가라했는데 안갔어~ 못들었어 ? 어쩐지 계속 일하더라. 말했는데 안간거니까 이날은 아니야~ 그냥 일 더 배웠다고 생각해 “ 라고 말씀하시길래
전혀 못들었다고, 그 말 들었으면 바로 집에갔을거라고 하시니까 “ 아니야 나 말했어 땡땡씨가 못들었어 “ 라며
얼른 샌드위치 만드는거 잘 보라고 재촉하시면서 무마했습니다.
2. 3개월간 시급에서 10퍼센트 떼는점.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제 말을 듣던 가족들이 그거 1년 이상 일하는게 아니면 불법이라고 하셔서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3. 10,20,30분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 땡땡씨가 오전에 일을 빨리 다끝냈어야지. 일이 손에 안익어서그래. 익숙해지면 금방 끝낼수있어~ “ 라면서 시간외수당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시간 이후 40분이상 넘어서도 돈안받고 일할때도있었습니다.
빵집 오픈은 할일이 그 어떤 시간대보다 훨씬 많고,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에는 물류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특별한 날들에는 물류 몇십박스를 홀로 정리하고 빵 진열하고 포장하고 손님 응대하기에는 혼자서 정말 버겁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그저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시간 내에 못끝냈다고 잘못을 돌려버리시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정말 7600원으로 시급을 적으셨고, 저한테 1부를 따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던킨도너츠 직영점에서 일할때는 초과수당이나 시급때문에 스트레스 받은적이 없었는데, 머리가 빠질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받고. 사모님이 하는 모든 말들때문에 자존감까지 내려갑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과 매니저는 제가 일을 빨리 익히고 금방 배운다고 말할정도로 제가 손이 느린편도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상담 글 올립니다 .. ㅠㅠ
2020년 12월 13일부터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알바하게됐습니다 . (주3일 금토일 am 7:30~12:00 )
면접 당시에는 3일간 교육이 있지만 돈은 줄수없고,
그 이후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에서 10퍼센트 뗀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다 도망가는 애들도 많다고 우려하시길래 저렇게 말씀하시겠거니 하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토,일 아침 7시 30분 ~ 12시 까지 일하는데 아침에 혼자 일하거나 중간에 사모님이 와서 1~2시간 도와줍니다.
제가 3주간 일하면서 부당하고 느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출근날이 아닌 두번째 출근한날에 ‘땡땡이 첫출근’ 이라고 달력에 적혀있었습니다.
왜 이날이 첫출근이냐고 그 전날이 첫출근이였다고 잘못 쓰셨다고 말씀드리니까
“내가 땡땡씨보고 집에 가라했는데 안갔어~ 못들었어 ? 어쩐지 계속 일하더라. 말했는데 안간거니까 이날은 아니야~ 그냥 일 더 배웠다고 생각해 “ 라고 말씀하시길래
전혀 못들었다고, 그 말 들었으면 바로 집에갔을거라고 하시니까 “ 아니야 나 말했어 땡땡씨가 못들었어 “ 라며
얼른 샌드위치 만드는거 잘 보라고 재촉하시면서 무마했습니다.
2. 3개월간 시급에서 10퍼센트 떼는점.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제 말을 듣던 가족들이 그거 1년 이상 일하는게 아니면 불법이라고 하셔서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3. 10,20,30분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 땡땡씨가 오전에 일을 빨리 다끝냈어야지. 일이 손에 안익어서그래. 익숙해지면 금방 끝낼수있어~ “ 라면서 시간외수당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시간 이후 40분이상 넘어서도 돈안받고 일할때도있었습니다.
빵집 오픈은 할일이 그 어떤 시간대보다 훨씬 많고,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에는 물류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특별한 날들에는 물류 몇십박스를 홀로 정리하고 빵 진열하고 포장하고 손님 응대하기에는 혼자서 정말 버겁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그저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시간 내에 못끝냈다고 잘못을 돌려버리시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정말 7600원으로 시급을 적으셨고, 저한테 1부를 따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던킨도너츠 직영점에서 일할때는 초과수당이나 시급때문에 스트레스 받은적이 없었는데, 머리가 빠질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받고. 사모님이 하는 모든 말들때문에 자존감까지 내려갑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과 매니저는 제가 일을 빨리 익히고 금방 배운다고 말할정도로 제가 손이 느린편도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상담 글 올립니다 ..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0:55
1.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일을 하면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첫 3일치 임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계속 일하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놔두는 것은 "묵시적인 노무수령"이라고 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번째 출근날 임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아시는 것 처럼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하는 경우에만 수습기간 첫 3개월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 2021년 기준 8,720원)에서 10%를 깎아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금액 이하로 시급을 적었으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 아시는 것 처럼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하는 경우에만 수습기간 첫 3개월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 2021년 기준 8,720원)에서 10%를 깎아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금액 이하로 시급을 적었으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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