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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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26**0
2021-01-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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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에 12월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금 근무시간 하루에 4시간씩이라 주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막주에서 1월 첫주로 연결되는 한주에 12월 28,29일,31일 출근 ,30일 결근하였고 1월 1일 출근하였습니다~ 1주에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0:3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30일에 결근하셨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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