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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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n207
2021-01-01 07: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정도까지 알바를 다닐겁니다
3월경에 그만둔다고 미리 말씀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시급은 계약할때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세금 3.3제외하고 9300원으로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주에 31시간 정도 일하고있고, 월 평균 130-140시간 정도 일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3월에 퇴직할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3월경에 그만둔다고 미리 말씀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시급은 계약할때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세금 3.3제외하고 9300원으로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주에 31시간 정도 일하고있고, 월 평균 130-140시간 정도 일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3월에 퇴직할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0:28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시고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에 퇴직하시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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