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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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la77
2021-01-01 02: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 급여계산에 궁금증이생겼습니다.
저는 주2일(주말하루+평일 하루)하루 8시간씩 ,2020년 기준 8590원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보통 말일에 지급하며 한달 약 8일근무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월급과 급여명세서를 보면 초기 사대보험 가입에 동의하여 세금 8.9%를 공제 후 계산한 기본금(약 65만원가량 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 4가지(약 10%미만) 을 더 공제하여 급여를 합니다. 세금만 거의 18%는 내는 듯 합니다..
회사의 근로자수가 10인이 넘어가며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이 사라져 공제되는 세금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사실 일용직 입장에서 이런 계산이 맞는지 몇개월간 궁금증이 해소되지않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주2일(주말하루+평일 하루)하루 8시간씩 ,2020년 기준 8590원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보통 말일에 지급하며 한달 약 8일근무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월급과 급여명세서를 보면 초기 사대보험 가입에 동의하여 세금 8.9%를 공제 후 계산한 기본금(약 65만원가량 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 4가지(약 10%미만) 을 더 공제하여 급여를 합니다. 세금만 거의 18%는 내는 듯 합니다..
회사의 근로자수가 10인이 넘어가며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이 사라져 공제되는 세금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사실 일용직 입장에서 이런 계산이 맞는지 몇개월간 궁금증이 해소되지않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10:18
월급이 채 1,000,000원이 되지 않느 경우에는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4대보험료가 약 8.9% 나오기 때문에 4대보험료로 8.9%를 뗀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4대보험료를 떼고 8.9%를 추가로 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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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