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제때 안주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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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99**4
2020-12-31 22: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날이 20일인데 아직까지도 밀려서 안들어옵니다.
커피스미스 직영점이라 본사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월급날에 안주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단 돈은 들어오긴 할텐데 너무 늦게 주는것도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하고싶어서요 9월부터 계속 월급날에 주지 않고 늦게 줍니다. 스트레스 받네요
커피스미스 직영점이라 본사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월급날에 안주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단 돈은 들어오긴 할텐데 너무 늦게 주는것도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하고싶어서요 9월부터 계속 월급날에 주지 않고 늦게 줍니다. 스트레스 받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09:35
재직중 임금체불도 신고(진정서 제출)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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