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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70**5
2020-12-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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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2월7일부터 31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9000원 시금 일8시간 근무, 식대일 9000원 지급 및 3.3프로 과세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실 수령액이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적용되며 제가 계산한건 1660532원인데 입금된건 160만 4500원이였어가지구요ㅜㅜ 왜 차이가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09:30
죄송합니다만, 온라인상담 특성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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