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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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녕하십니까
2020-12-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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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요번12월첫째주를 보게되면 화요일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월요일은 11월30일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다했는데 12월첫째주 주휴수당이 11월30부터12월4일까지 근무한걸 받는건가요?아니면12월1일부터4일까지 근무를 주휴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09:07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근하셨으면 해당 1일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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